종 해방 규례(신15:12-18)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으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다. 본문에서 모세는 동족으로서 자기의 종이 된 자를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제7년에는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과 함께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한다. 본문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함께 자비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