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 규례(신15:1-11) 본문은 매 7년 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것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다. 물론 본문의 규례가 안식년에는 이웃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본문의 규례는 안식년만큼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가혹한 처사를 막고, 모든 사람이 안식년에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