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말씀묵상 1363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25:4)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25:4) 고대 근동지방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 소들이 곡식 위를 걸어 다니게 함으로써 탈곡을 했다. 그 때 소들은 자연히 자기 발아래의 곡식을 먹게 마련이었다. 이에 주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의 입에 망을 씌우기도 했다.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무자비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날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그 수고와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성 임금체불 관련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한편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인용하여 전도자가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당하다’라는 원칙을 설명했다(고전9:9).

태형의 목적(신25:1-3)

태형의 목적(신25:1-3)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형벌제도 중 체형은 매를 때리는 태형과 동해 보복법이 있었는데, 본문은 그중 태형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태형은 사실 범죄자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개심하도록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태형을 40대 이상을 초과하여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하는 동안 재판관이 28:58-59을 낭독하고 매질을 끝나면 시78:38을 낭독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잘못으로 40대를 초과하는 경우 있을 것을 우려해서 태형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가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태형을 다섯 번이나 당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고후11:24).

긴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는 ‘약자 보호’(신24:14-22)

긴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는 ‘약자 보호’(신24:14-22) 본문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인 품꾼과 객, 과부 및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이웃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그 규정은 첫째, 품꾼의 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14-15절). 둘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말도록 하라(17-18절). 셋째,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하여 곡식이나 과실을 거둘 때 그 일부를 일부러 남기라(19-22절). 주목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규례를 주시면서 특별히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18-22절), 이는 지난날의 애굽의 속박과 압제를 기억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담보의 규정(신24:10-13)

담보의 규정(신24:10-13) 본문은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잡으려 할 때 지켜야 할 규례다. 즉 담보를 잡힐 때 어떤 물건을 담보할 것인지 채권자가 직접 간섭하지 말로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 했으며(10-11절), 만약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생활필수품이나 겉옷 등은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도록(12-13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례는 연약한 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신24:5-9,16)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신24:5-9,16) 우리 사회는 각각 특이한 개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백성들은 더욱 그러한 규범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이 규범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 규범이란 크게 권익 보호(5-6절), 형사 처벌(7절,16절), 공중위생 조항(8-9절) 등이다.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해 맷돌의 전부나 위짝만이라도 담보해서는 안 되었으며, 유괴범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했다. 이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신24:1-4)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신24:1-4) 성경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다시 둘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혼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은 그 불가피한 경우를 아내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을 때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서원에 대한 규례(신23:21-23)

서원에 대한 규례(신23:21-23) 본문은 서원에 관한 규례이다. 본래 성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코 강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단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키켜야 한다(시15:4). 오늘날 일부 서원을 강요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신23:17-18)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신23:17-18)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창녀와 남창을 제거하라는 명령(17절)과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은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18절).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삿1:21, 27-36). 우리 역시 세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신23:15-16)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신23:15-16) 본문은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를 주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문이 주인을 죽이거나 중한 범죄자까지 보호해 주라는 규례는 아니다. 이는 도피성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원리다(신19:11-13). 본문은 주인의 가혹한 처사에 견디다 못해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다. 오늘 날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과 자비가 죄악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교훈한다.

거룩한 삶을 살라(신23:9-14)

거룩한 삶을 살라(신23:9-14) 이 규례는 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위해 야영했을 때의 진중에서 지켜야할 지침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의식적인 데서 오는 부정의 제거다(9-11절). 둘째는 자연적 부정이 제거다(12-13절). 이러한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의식법적 성결 규례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영육 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