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는 ‘약자 보호’(신24:14-22)
본문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인 품꾼과 객, 과부 및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이웃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그 규정은 첫째, 품꾼의 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14-15절). 둘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말도록 하라(17-18절). 셋째,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하여 곡식이나 과실을 거둘 때 그 일부를 일부러 남기라(19-22절).
주목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규례를 주시면서 특별히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18-22절), 이는 지난날의 애굽의 속박과 압제를 기억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긴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는 ‘약자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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