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규정(신24:10-13)
본문은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잡으려 할 때 지켜야 할 규례다.
즉 담보를 잡힐 때 어떤 물건을 담보할 것인지 채권자가 직접 간섭하지 말로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 했으며(10-11절), 만약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생활필수품이나 겉옷 등은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도록(12-13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례는 연약한 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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