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주권 예배는 국가의 결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예배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가의 한계선은 공정하게 사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예배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이 한계선을 넘으면 전체국가나 왕정국가로 전락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영역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할 것인지, 가정 예배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국가가 예배의 영역에 참여한다든지, 교회의 소리를 재갈 먹이려고 할 때 국가는 한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강제와 압박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 국가는 자신의 권한에서 이탈하는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