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주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법의 제국'에서 "나치는 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며 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형식논리로만 볼 때 의회의 다수를 점한 세력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라고 한다면 독일 의회의 압도적 다수였던 나치의 공안통치도 법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자 누구도 나치 시대의 통치를 법치라고 믿지 않는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근현대적 의미에서 자유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법치(rule of law)'는 헌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한국의 현실을 평가한다면 과연 한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