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여정/7. 이웃들과 나누는 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새벽지기1 2025. 1. 29. 07:19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중에 권사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형편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주시고
권사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저의 작은 경험과 좁은 생각으로 상황을 되짚어 보고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상황을 점검함으로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픈 마음입니다.
저의 표현이 조금은 단호하기도 하고
비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될 터인데
이 점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심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상황 인식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사님의 생각에 저의 의견을 비추어
이번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투자는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만이 증권 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증권거래는 주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주식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증권투자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을 하여 주는 인가된 금융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등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가받지 않은 사설 자문회사와 거래를 하셨습니다. 

제도권에서는 모든 거래는 금융회사와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입출금과 모든 거래는 계좌 개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사설 법인과 거래를 하셨습니다.
모든 입출금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법인이나 개인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프로젝트라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자금은 비교적 작은 금액(2.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더 큰 기대수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운용 기간이 3 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대수익을 600-700%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도권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은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통보하여 주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밴드라는 형식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가 매매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익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작금의 증권시장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이 제시한 프로젝트 기대수익이나
실현 수익 금액이 사실이 아닐 가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수료 요구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실현된 수익이 그렇게 크다면
수수료는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때에
수수료를 제하고 출금하면 되는 일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관계좌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계좌 운영하는데 있어서 증권회사 임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권사님의 사정을 알고 그들이 9000만원을 융통해준 사실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투자금과 거액의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그 수익금 중에서 인출하여 주면 될 텐데
비서 개인이 돈을 대출받아 빌려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원프로젝트가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1억 3000만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구나 수수료 입금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가 3000만원을 빌려줄 터이니 1억을 입금시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법인이나 개인의 신분을 숨기며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철저하게 고객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밴드나 그들의 홈페이지는
모두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비서의 핸드폰 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을 몇 가지 적습니다.

우선 그들과 소통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들의 흔적을 통하여 그들의 신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권사님에게 송금하실 때 
현금으로 입금했는지 또는 계좌이체를 했는지
송금자가 누구인자(실명인지) 확인하시고
(송금받으신 계좌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법인이름,
비서가 남긴 핸드폰 번호.
처음부터 투자금액을 송금한 계좌번호 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나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만이 위 사항을 통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해보면 그들은 철저한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기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가족과 공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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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내주신 글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단톡방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에
무어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부디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
걷히고 모든 일들이
바로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대안을 
드릴 수 없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들이 보낸 문자 내용은
여전히 의문투성이 입니다.
오늘 정산했고 내일도 정산한다면
분명 증권회사와 무관하게
정산이 아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권회사는 
연휴기간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믄 이미 증권회사로부터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직접 소통이 되고 있는지요?
그들은 여전히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고 있는지요?
비서에게 전화를 하신 뒤로
리콜은 왔는지요?
가능한 그들과 추가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원이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시면서
지혜를 모아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도해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를 선납해야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를 많이
쥐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민원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성공불조건으로 수임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보시는 것  또한
경찰서 고소나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