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1:18-32 | 롬2:1-3:8 | 롬3:9-20 |
이방인의 죄 *율법 없이 범죄 함 -형벌: 유기함 | 유대인의 죄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 함. ☀서론: 하나님의 심판 원리(1-16) ①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1-5) ②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6-11) ③공평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12-16) | 전 인류의 죄 *의인은 하나도 없다(3:10-14) |
공평한 심판이 있으리라!
(롬2:12-16-하나님의 심판 원리③)
▶본문
12.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해석과 설명
앞장 롬1:18-32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으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외면한 채 사악과 방종과 완고함에 빠져 있음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도 역시 죄를 지었으며
심판에 예외 일 수 없음을 논증(롬2:1-3:8)하고 있다.
본문은 그 가운데 도입부에 해당한다.
☀본문 요약(하나님의 심판 원리)
③공평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12-16)
◦심판의 기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유대인) :율법(12)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이방인) :양심(14-15)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12절)
바울은 본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표준을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분적인 구분법으로 전 인류가 심판에서 제외 될 수 없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양심의 율법이란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딘 모세의 율법은 없으나 그 대신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이 율법으로 작용한다.(14-15절) 율법 없이 범죄 한 자는 율법이 아닌 것이 심판 기준이 된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부여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13절)
여기서 ‘듣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크로 아테스’는 회당에서 읽혀지는 율법을 듣거나
가정에서 교육을 통한 의무적인 율법 청취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듣거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여기서 레18:5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율법이란 단순히 듣든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요구 조건을 완전히 실천할 수는 없다.
한편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은 미래 수동태로서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종말적 심판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고될 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아무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14절)
☀<참고>14-15절은 13절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명제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며, 성경 번역자들은 13절의 문장이 16절과 연결된다고 보고 14-15절을 괄호로 처리하고 있다. |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바울은 이방인의 특성을 유대인을 가리켜 ‘율법을 듣는 자’라고 표현한 것과(13절) 대조적으로 ‘율법 없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유대인과 달리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리라 본성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본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퓌시스’는 ‘본질’이라는 의미로서 본절에서는 보편적 인간의 도덕 생활을 지배하는 양심 혹은 자연법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나 율법이 자연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므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도 자연의 본질 혹은 이치에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15절)
이방인들의 심령 속에 내재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응하는 본성에 대해 밝힌 바울은 그 기능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다.
첫째,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쉬네이테시스’의 문자적 의미는 ‘함께 아는 지식’이다.
바울은 본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엑 율법이 갖는 고발적 기능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에 있음을 설명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어떤 사물에 대한 자기 인식만이 아니라 상호인식이다.
그 상호 인식자는 ①하나님과 자신일 수도 있고 ②타인과 자신을 수도 있다. 바울은 이 양자를 모두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다.
둘째, ‘무형의 법’이 행동을 규제한다.
이방인들의 사고 속에 들어 있는 ‘무형의 법’ 역시 이방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바울은 이것을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그 ‘무형의 법’이 율법에 버금가는 이방인의 법이라는 사실은 지적하고 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16절)
<본 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성경 번역자들은 13절의 문장이 16절과 연결된다고 보고 14-15절을 괄호로 처리하고 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이 구절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바울이 전파한 복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와
둘째, 6-16절에서 언급한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기준’을 뜻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되 유대인은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에 근거해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다.
☀<참고>따라서 롬2:1-15절은 앞으로 다루어질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동인(動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 |
◆묵상과 적용
◦공평한 심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둘째,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셋째,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이다.
그 핵심논지는 12절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표준을 제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분적인 구분법으로 전 인류가 심판에서 제외 될 수 없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양심의 율법이란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딘 모세의 율법은 없으나
그 대신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이 율법으로 작용한다.(14-15절)
율법 없이 범죄 한 자는 율법이 아닌 ‘본성’이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13절)
율법을 듣거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요구 조건을 완전히 실천할 수는 없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2:1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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