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이 율법의 폐지를 말씀하지만, 그것은 율법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그 힘이 폐지되었다는 뜻이다. 율법은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명령하는 바를 곧바로 강행한다.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느 한 가지 점에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율법은 그 저주를 퍼붓는다.
사도는 말씀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0 참조 신27:26). 사도가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묘사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의의 근거를 죄 용서에 두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엄격한 집행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율법 아래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싶지 않거든 반드시 그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곧 가혹하고도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요구 조건들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그 극심한 형벌을 일점 일획이라도 가볍게 해 주지 않으며, 범법 행위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3,참조 신21:23).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갈4:4)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갈4:5)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4:5)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율법에 끝없는 속박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곧, 율법이 그 권위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존경과 복종으로 율법을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상권(크리스찬다이제스트), pp 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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