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법(divine law)을 주셨다. 칼 헨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법률의 제정자이시다. 세상의 통치자와 입법 기관들은 모든 종교적, 윤리적, 법적 의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일과 입장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대하 20:6, 행 17:24~31). 그가 요약한 성경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역이 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상대주의 세계관이 고안해 낸 인간중심의 법률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절대적인 법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것 즉,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