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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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권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 학교 공장 시장 등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실종자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70평생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장마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재앙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재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극심한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아프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연과 환경을 귀히 여기고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헌법 정신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의 근본을 이루는 법입니다. 정권에 따라 조금씩 바뀐 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의 중요개념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운동의 정신, 4.19혁명의 정신, 민주와 자유, 평화통일, 정의, 인도주의, 동포애,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율과 조화, 기회 균등,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완수,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조항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법 조항들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법은 개정되기도 하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법정신이 기준이 되어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모든 법의 뿌리입니다.
저는 제헌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있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몇 명의 죄수가 이감 중에 탈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주택가를 돌며 은신했습니다. 열흘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이들은 새로운 주택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죄수들은 그 집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죄수들을 이끌었던 이는 지강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과는 많았지만 잡범이었습니다. 560만원을 훔친 것 때문에 징역과 보호감호로 1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감 중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자가 700억을 횡령하고 7년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분개했습니다. 법에 형평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12,500배의 돈을 훔쳤는데 형량은 자기의 형량에 절반도 안 됐습니다. 죄수들은 억울함을 알리고자 탈주한 것입니다. 인질이었으나 죄수들의 억울함에 공감한 그 집의 가족들은 죄수들에게 자수할 것을 재차 권했지만, 죄수들은 가중처벌을 받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강헌은 창밖에 대고 외쳤습니다. “돈 없고 빽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고 죽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지강헌은 끝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2011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국민의 8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여론 조사를 해도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재벌들이 큰 죄를 짓고도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지은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결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됩니다.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균등의 정신이나 폐습과 불의 타파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의 현실 속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강헌은 범죄자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라고 외친 그의 외침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들이 말과 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헌법의 정신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준엄하게 묻는 질문이 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예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 곧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역에 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쉬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나 조용한 시간을 갖길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빛이셨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 중에는 그 빛을 보고 찾아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거나 귀신을 쫓아 달라는 장면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하면서도 간절한 여인의 청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충격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바로 쫓아 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기를 원하시고 혼자 있기를 원하셨다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거라”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매정하고 매몰차게 답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당신 사이에 인종적 담을 쌓으시고 차별의 선을 그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다르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그 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비하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낯설고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야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을 혐오하는 수많은 유대인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구나’라며 좋아하던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읽는 우리도 당황할 정도인데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놀랍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에게는 분명 내 딸을 고쳐 주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예수님은 인종적 간극을 뛰어넘어 내 딸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뿐 아니라 두 번째 믿음 또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의 치료 거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치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종 율법 성별 계급 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적 기준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차별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평소 예수님의 위치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꾸지람을 듣던 사람들의 위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인종의 차이를 뛰어 넘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딸이 이방인이라 고쳐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인종의 차이를 뛰어 넘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구는 예수적 요구였습니다. 예수의 정신에 정확히 부합하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청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은 인종의 간극을 뛰어 넘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여인 속에 차고 넘쳤던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댓가를 치르던, 어떤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딸의 아픔을 덜어주고 회복시켜주고픈 엄마의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사랑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과 성전에 기꺼이 맞서셨고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3. 예수의 법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 넘기 힘든 선을 뛰어넘었으니 너희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이고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길을 잃을 때마다, 예수님의 법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할 때도 예수의 법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또 이방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할 때도 예수의 법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으며 유대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이방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냐를 두고 다툴 때에도 바울은 예수의 법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예언도, 통변도, 방언도 아니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기독교인과 이방기독교인으로 나뉘어 싸울 때에도 바울은 예수의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 모두가 죄 아래 평등하고 은혜 아래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랭던 길키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서양인 포로 2000여 명이 중국 산둥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기업인, 은행가, 선교사, 상인, 남성,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가톨릭의 성직자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모습을 비교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체 생활에 익숙했던 가톨릭 성직자들은 수용소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 쾌활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온갖 크고 작은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관대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수용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주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에 비해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비슷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노력했지만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만 교제하길 원했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세상을 혐오했고 자신들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급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교황청의 도움으로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수용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수용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대신에 개신교인들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랭던 길키는 두 그룹을 비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복음을 엄격한 율법에서 해방하기 위해 설립된 개신교가 시간이 흘러 가톨릭 형제들 속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하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개신교회가 엄격한 율법주의로 회귀했다.’, ‘개신교회 안에는 율법적 경건은 넘치지만 사랑은 부족하다.’라는 길키의 지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헌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교회에 가득한 것은 길키의 말처럼 엄격한 율법주의와 율법적 경건이 아닙니까?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답을 할까요? 혹시 80%가 ‘아니오’라고 답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자유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 삶은 억압과 폭력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따라 사는 지는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 나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좋은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라의 실질적 법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느끼며 삽니다. 개신교인들은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말하며 살지만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법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말뿐인 법이 아니라 삶이 담긴 법이라야 진짜 법입니다. 믿은 자들의 헌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과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차별의 선을 뛰어넘어 그 선에 짓눌린 이들을 어떻게든 치유하려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삽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의 법, 사랑을 따라 사는 이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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