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다음은 관련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요약했다.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 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단체가 어딘지는 대략 짐작이 간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우선 ‘양심’의 문제다.
양심은 계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계측한다는 말인가?
이 주장은 대부분 어떤 한 특정 종교단체에 국한 된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포교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곳이 병역기피처가 될 수도 있다.
일부 그릇된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지금은 ‘휴전’중이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논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고전10:24-29)’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배타적 종교라고 말한다.
하지만 배려 없는 종교는 아니다.
성경은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에 넣어준 것이다.
하지만 그 양심을 사용할 때는 기준이 있다.
바로 ‘타인’이다.
내가 양심적으로 했어도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정말 양심적으로 군에 갈 수 없다면 현행 헌법 따라 당당히 처벌을 받으라.
그 신념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다.
구차하게 세상을 향해 ‘우리를 배려해 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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