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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제도(신19:15-21)

새벽지기1 2024. 2. 16. 08:25

증인 제도(신19:15-21)

 본문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증인 제도다. 

즉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15절)과 위증한 자를 발각했을 경우 엄격한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라(16-21절)는 것이다.

 증인 제도가 중요했던 것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본문의 규례이다. 

하지만 비록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