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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소 제도(신17:8-13)

새벽지기1 2024. 2. 8. 08:18

재판 상소 제도(신17:8-13)

 재판 상소 제도는 지방 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곧 중범죄 사건은 중앙 성소의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이첩 할 것과 송사의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명한다.

특히, 중앙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함으로써, 중앙 법정의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앙 법정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여졌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아주 특별한 경우(독재 정권)가 아니면 인간 사회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롬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