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18:15-20-범죄 한 형제에 대한 교훈)
▶본문
15.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해석과 설명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15절)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가 자신에게 범죄 했을 경우에 대한 처신 방법이다.
본 절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 1단계다.
즉, 죄인인 그 사람과 자신만 상대하라!
이는 그 죄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한 배려이며,
죄인을 노출시킴으로서 가져올 지체의 상처를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체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도록 하신 것이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확증하게 하라’(16절)
본 절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 2단계로,
1단계 조치가 먹히지 않을 경우 즉, ‘듣지 않을 때’ 해야 할 조치다.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 죄인에게 두 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를 확증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율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19:15)”
이 2단계 조치의 목적도 1단계 목적과 마찬 가지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17절)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 죄인을 교회 앞에 세우라는 것이다.
이는 죄인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하는데 있다.
하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치리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것이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보다 더한 징계는 없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8절)
이것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신적인 합법성을 보장에 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부여한 권위요 권한이다.
따라서,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권징이나 사면의 권한은 한 개인이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19-20절)
흔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합심기도의 중요성> 내기 <합심기도의 권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 절은 문맥상 앞의 내용 ‘권징과 사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즉, ‘두 세 사람’으로 표현 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권징이나 사면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훈과 적용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5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신 반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말씀하고 있다.
본문에서 타인의 죄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는
1단계, 너와 그 사람과(죄인)만 상대하여 권고하라!(15절)
2단계,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16절)
3단계,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라!(17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는 단지 범죄한 사람에 대한 권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푸는 일(사면)’ 즉, 그가 회개할 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 주는 일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18절)
말씀은 ‘두 세 사람’으로 표현 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권징이나 사면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징을 행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반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신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5절)” 아멘!
'좋은 말씀 > 리민수목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마19:1-12: 이혼에 관한 교훈) (0) | 2018.05.10 |
---|---|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마18:21-35-용서에 대한 교훈) (0) | 2018.05.09 |
연약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 (마18:1-14-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0) | 2018.05.05 |
실족하지 않게 하라! (마17:22-27:두 번째 수난 예고와 논쟁) (0) | 2018.05.02 |
고난당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1:1-8) (0) | 2018.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