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매일 묵상

장준하, 1월29일(화) / 정용섭 목사

새벽지기1 2025. 1. 17. 06:33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도 위배되고,

현행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한 법령이 위헌,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덧붙였다.

“... 한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잘못된 과거사로부터 얻게 된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부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재심 (무죄)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주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젊은 시절에

나는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던 <사상계>를 종종 읽었다.

그분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돌배게>를 밤새워 읽기도 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공식적으로는 실족사로 나왔지만 의문사다.

작년에 그분의 유골이 다시 검시되기도 했다.

앞으로 언젠가는 더 정확한 속사정이 밝혀질 것이다.

 

39년 전 장준하 선생에게 적용되었던 긴급조치 1호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일련의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해 왈가왈부 언급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다뤘다.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법률이었다.

그것으로 통치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큰 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