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리민수목사

박근혜대통령 탄핵!

새벽지기1 2017. 3. 11. 10:48


리민수칼럼2565 박근혜대통령 탄핵!

 

<지금부터 2016---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리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 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에 관련한 피 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主文):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朴槿惠)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벙 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金二洙), 재판관 이진성(李鎭盛)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安昌浩)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문 전문(全文) -

 

참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장을 쓴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양분된 국론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종북세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 태극기집회 또한 그에 못지않는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는 어제 탄핵선고 순간 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탄핵이 선고되자 그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또 북쪽과 내통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이 내 의견을 말했다.

비록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1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해 온 보수 중 보수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은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이 정답이다.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 애국심이었다

이제 촛불도 끄고 태극기도 내려놓고 자기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78:10-11)“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