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민수칼럼2565 박근혜대통령 탄핵!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리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 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에 관련한 피 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主文):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朴槿惠)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벙 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金二洙), 재판관 이진성(李鎭盛)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安昌浩)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문 전문(全文) 중-
참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장을 쓴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양분된 국론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종북세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 태극기집회 또한 그에 못지않는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는 어제 탄핵선고 순간 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탄핵이 선고되자 그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또 북쪽과 내통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이 내 의견을 말했다.
“비록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1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해 온 보수 중 보수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은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이 정답이다.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 애국심이었다“
이제 촛불도 끄고 태극기도 내려놓고 자기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시78:10-1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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