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매일 묵상

사형제도에 대해 / 정용섭목사

새벽지기1 2024. 5. 7. 05:55

사형제도에 대해

 

그대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사들께서 사형제를 5대4의 비율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오. 합헌 의견이 5명이고, 위헌 의견이 4명이라는 거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겨우 한 사람의 판사 숫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소? 합헌이라고 결정한 판사 중의 한 사람이 위헌으로 돌아섰다면 이 판결은 반대로 나왔을 거 아니오. 혹시 합헌 의견을 낸 판사들 중에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평상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운 의견을 낸 사람은 없을까 모르겠소. 이런 내 말이 좀 시니컬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하시구려.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 않기에 하는 말이오.

 

나는 여기서 사형제의 시시비비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졌기에 거기에 대해서 더 보탤 말은 없소이다. 사형제가 범죄율을 줄이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다거나, 만에 하나 오심이 났을 경우에 이를 돌이킬 수 없다거나, 또는 독재 체제에서 사형제가 오용될 개연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짚을 필요가 어디 있겠소. 성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마디만 하리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인위적으로 파괴할 권한이 없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오.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살인행위와 다를 게 없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오. 그가 환경에 의해서든, 아니면 충동적이었든,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든, 그 어떤 이유에서거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소.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소. 오늘 전쟁이나 안락사, 또는 특별한 경우의 낙태 문제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그대여, 불편한 하루였지만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오늘 이곳에는 하루 종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소. (2010년 2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