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서원 규례(민30:3-16)
본문은 여자가 아직 시집가지 전에 아비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3-5절),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 한 경우(6-8절),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했을 경우(9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할 경우(10-16절)에 대해 각각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인 딸이나 결혼한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
공통적인 사실은 모두 아비나 남편에 의해 그 서원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솔한 서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처였다.
본 규례는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할 가장의 위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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