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 방광덕목사

이웃 사랑(출 21:28-36)

새벽지기1 2015. 7. 16. 08:09

이웃의 생명, 이웃의 소유를

의 것으로 여기는 사랑의 확장이 소에 관한 규례의 본질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의 생명과 소유를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전 13:5).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