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생명, 이웃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랑의 확장이 소에 관한 규례의 본질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의 생명과 소유를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전 13:5).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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