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의 구속사적 의미(민35:9-15)
본문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 받을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는 명령이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고대의 보복원리는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었으며, 구속사적으로는장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이 십자가를 상징한다.
특히 도피성 제도는 이방인까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15절). 이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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