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프란시스 쉐퍼

프란시스 쉐퍼의 개혁사상에서 얻은 결론[3] - 시민 불복종을 가르치라

새벽지기1 2016. 6. 20. 08:11


셋째는 시민 불복종의 운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개혁주의의 유산이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쉐퍼도 지적하였지만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인본주의 세계에 협력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죄 인 것이다.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참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손봉호의 견해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수준을 볼 때 협의의 정치참여보다는 광의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주]

[주] 손봉호,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한계“, 신앙과 학문 [서울:기독교 학문연구회1997].pp.9. 협의 정치 참여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거기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도 같은 것이다. 광의의 정치참여는 제도적,정치적,법적인 권력을 갖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관에 영향을 끼침으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손봉호는 광의의 정치참여를 말하는 이유를 “첫째 우리 유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수준은 정단한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얻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그리스도인 유권자들도 민주의식 성숙도에 있어서 비기독교인 유권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셋째,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이므로, 비록 보편적인 정의를 위하여 노력할찌라도 다른 종교 신자들이 정당하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ibid.,pp.9-11.]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기독교적 시민운동이 가장 적절한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란시스 쉐퍼가 강조한 한계선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일종의 기독시민운동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영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이 운동은 사회전반에 걸친 운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정치 참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주]  

[주]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빔 리트케르크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기독교 정당이 세워져야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전초적으로 소수의 기독교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빔 리트케르크,세상을 정복하라, 라브리 편지제36호,[서울:라브리],pp.7 또한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입장로만 하는 것은 또다른 독재와 같다는 의미있는 말을 하였다.[ibid.,p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