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설연 회원이신 박종훈전도사님의 쉐퍼의 생명윤리에 관한 글입니다. 박전도사님은 서울대 대학원 [철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총신 신대원에 재학중이십니다. 쉐퍼에 대하여 연구하셨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한 글입니다. 문설연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문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전도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샬롬
쉐퍼의 생명윤리(「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중심으로)
/박 종 훈(총신 신대원 재학).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생명윤리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교․윤리적 성역을 아직 우리가 주장할지라도 과학적으로는 그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성역이 없어지고 있다.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히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생명의 신비, 즉 생명의 기원․유전․발생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현대인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유전공학과 현대의학 등을 통하여 생명체를 변형, 조작하도록 하고 있다.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은 과학의 세계를 넓혀주었나,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 하는 윤리와 도덕, 가치의 세계를 무시한다.
현대인은 낙태와 안락사를 시행함으로 인간의 귀한 생명을 저지시키고, 장기이식기술로 생명을 바꿔놓으며, 유전자 조작기술로 생명을 가공 내지는 변질시키고 있고, 인공 수정 내지 시험관 아기 탄생기술로 일종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같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생명현상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쉐퍼는 많은 발견을 하였다. 그는 일찍이 장차 미래의 세계에서의 생명경시사상으로 인한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가 급증할 것을 예견하면서,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우리들의 사회와 국가가 도덕적인 힘을 소유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같은 생명경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본 소논문은 쉐퍼가 말한 것 처럼, 오늘날 생명윤리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대인의 세 가지 생명권 침해에 대한 사례:
가. 낙태 문제에 대하여 ;
낙태와 영아살해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속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계획되어진 완전한 구성원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단계가 되고 있다. 1971년 피츠버그 의과 대학에서는 의사들에게 하는 제네바 선언(1948년, 히포크라테스선서에 토대하여 만듬)의 이 항목(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중에서 “수정된 그 순간”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인본주의(인간자신이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상)적 기반이 기독교를 대신하여 서구사회의 합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진 이 시대의 이런 변화로 인하여서 법률도 "다른 모든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그 나라의 과반수의 득표“라는 사회학적 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생명의 말씀사 번역본, 405쪽), 대표적인 정치제도를 통하여 과거에는 바꿀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소송을 통하여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과거에 성경에서 윤리학을 독립시킨 이후, 지금은 윤리학을 하나의 사회 생물학(에드워드 윌슨/410)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어서 윤리가 더 이상 윤리가 아니게 변질되고 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인본주의적 유물론은 인류는 DNA 형질을 형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상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 결국 인류는 죄와 잔인성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비인간화의 길을 가로막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아동학대, 온갖 폭력의 증가, 포르노(가학피학성 성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일종의 폭력), 정치범고문, 범죄의 폭증 등의 문제로 오늘날 인간의 생명이 이와 같이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게 되었다. 그리고, 높고 거룩한 생명관이 형성하는 심리적, 도덕적 저지선이 제거되자마자, 오늘날의 반-가정(antifamily)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갖 종류의 아동학대가 용이하게 되고, 낙태에 대한 요구가 합법적인 것이 된 이래 아동들에 대한 범죄는 점점 더 놀랄 만큼 급증되었다(415).
미국의 경우는 1973년(Roe v. Wade 사건), 낙태문제는 헌법 안에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해석을 얻게 되어, 모든 주의 낙태금지 규정이 무효화되었다(416). 그래서 하루아침에 낙태를 반대하던 많은 주에서 더 이상 낙태는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 법정 1973년 1월 22일 미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 블랙먼 판사는 처음에 고대의 태도(ancient attitudes)라는 글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것은 고대의 로마, 그리스법도 태아를 보호할 수 없었고, 그것은 당시의 부권의 영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로마법은 낙태법뿐만 아니라 영아살해도 허용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이다.
에서는 태아를 “전적인 의미에서” 인격이 아닌, 잠재적인 생명으로까지 말하고 있다. 이전의 미국사회가 흑인을 비인격체로 보았기에, 큰 저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적 흐름속에서 어떤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절대기준에 의하여 수백만의 태아들을 비인격체로 천명하고 있다(421).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인지나 동의가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약 천만 정도의 태아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75년, 독일은 임신 초 12주 내에의 태아들에게 낙태를 허락해달라는 요구까지도 금하였는데, 그것은 그 “3개월 이내의 라는 조건”을 허락하면,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요구를 크게 할 것을 예상하여 “낙태가 생명존중에 대하여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력” 때문이라고 독일 대법원은 고무적으로 말하였다.
어쨌든, 우리는 태아를 단순히 타인의 몸의 연장이 아닌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수정된 순간에는 23개의 그 정자에 있는 그 염색체와 23개의 그 난자에 있는 그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를 이루어 방해만 없다면, 한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될 모든 유전자 정보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정 후 21일 지나면, 심장의 박동이 있으며, 45일이 되면, 두뇌의 뇌파가 잡히며, 9-10주가 되면 갑상선과 부신이 기능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태아는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하며, 침을 삼키거나, 혀를 움직이고, 벌써 성호르몬이 분비된다. 12-13주가 되면, 손톱이 생기어 엄지를 빨기도 하며, 고통이 있으면 몸을 움찔거린다. 4개월이 되면 20-25cm가 되며, 5개월이 되면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하게 되고 어머니는 태동을 느낀다. 6개월에 태아는 빛과 소리에 반응하고 잠을 자기도 깨어나기도 하며, 이때부터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7개월이 되면 신경조직이 복잡하게 되고, 40cm에 1.36kg정도가 되며 8,9개월이 되면 태아가 살이 찌게 된다.
그러나 낙태의 방법은 소파수술(괭이같은 큐렛으로 자궁의 내벽을 긇어냄)/ 흡인 낙태법(suction=흡인관으로 태아의 몸과 태반을 산산조각을 내어 통속으로 빨아들임)/염수낙태법(salting out=소금물을 주사기로 주사하여 태아의 피부를 1시간에 걸쳐서 태워버림. 산통있음)/자궁절개수술/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을 이용한 낙태(낙태용의 호르몬으로 산채로 태아가 나오나, 몇시간동안만 살다가 죽게됨)/ 프로스타글란딘이 첨가된 질구용 탐폰(월경촉진제라는 이름으로 시판)으로 하는 낙태(426-441).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임신 시에는 85%나 되는 “자연유산율”이 나타나고, 신체상과 정서상 결과, 심리적인 영향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낙태상담자들은 함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생명을 박탈당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나, 산모도 자식을 잃은 것으로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기에, 낙태 시에 이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고려하여야지 임신한 여인에게 단 몇 시간 또는 하루만 병원에서 지내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 영아살해 문제에 대하여;
영아살해는 아직 합법화된 것이 아니나, 현재 의료인들이 학술지에도 자신들의 영아살해행위를 공공연하게 말을 해도 법은 침묵을 하고 있는 기이한 실정에 있다. 신체적인 무능력과 인간의 불행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아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출발이 약간 비정상적이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의 옹호자들= 19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DNA 이중나선 발견)은 “만약 태어난 아이가 삼일이나 되었는데도, 살아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는 현체제 상으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의사는 그 아이가 죽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프란시스 크릭도 “어떤 신생아든지 유전적인 자질을 시험해본 뒤에 통과되면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살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인문학 교수(에버레트)도 “마침내 여론이 성숙하게 되면, 사회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생학적 불임조치뿐만 아니라, 안락사까지고 의미한다”고 하였다. 상황윤리학자인 조셉 플레처는 “모든 권리란 불완전한 것인데.., 그렇기에 만약에 인간의 필요가 요구할 경우에 그 권리는 도외시될 수 있다. 생명의 질이란 존엄성도 있으나 균형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여 “삶의 질 또는 의미 있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나 그들은 “잘못된 생명”에 대한 영아살해를 옹호하고 있다 (470).
웨슬리 신학교의 학장 필립 워가만 교수도 “현존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뜻”이라는 말을 쓰면서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낙태옹호 종교연맹을 지지하였다. 캐나다의 성공회에서도 1977년, 심한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 생명을 중단시킬 권리가 도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낙태를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간성의 상실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인구억제 정책으로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현장에서 불임수술을 받게 하여 ‘부당한 유전자 정보의 몫’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488).
*영아살해 위협의 사례/1981년 쌈-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신생아들에게 산소공급중단과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익명의 전화로 아동가정 복지성에 제보를 하여 전 미국에 알려지어서, 지금은 분리하는 외과수술을 받고 부모와 함께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82년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는 다운 증후군에다가 간단한 수술로 나을 수 있는 식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식도문제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말라고 법정에 요구하여 법정은 그 결정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살릴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그리고, 어떤 부부도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변호사에게 소송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완강히 반대를 하면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굶게 죽었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보건사회복지성에서는 1983년 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들을 병원이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게다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도록 직통전화를 설치하였다. 이 조치는 정부의 한 일 중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 조치로 인하여 수천 명의 장애 아동들의 생명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다.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낙태요구라는 넓게 열린 문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아살해에 이르고, 영아살해는 자연스럽게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락사라는 말은 1920년 독일에서 출판된 책(무가치한 생명을 파괴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견뎌내기 어려운 생명을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다. 그러나, 누가 견뎌내기 어렵다고 생명에 대하여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인지를 물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과 준-의료기관의 전문요원들이 바로 문제인데, 이들의 속셈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거나 생명을 유지해줄 수 있는 도움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옹호한다. 그들은 이런 살인행위를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 한다. 이들의 그 다음 단계의 대상자는 고령자, 허약자, 지진아, 정신이상자 등인데, 그 이유는 환영받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당혹감을 준다는 이유이다.
1976년, 미국에서 카렌 퀸란이라는 여성이 병원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로만 살아갈 때, 부모는 산소 호흡기를 떼어서 딸을 죽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Muir판사는 그것은 살인행위라고 이를 금지하였다. 그후, 그 부모는 대법원에 항소하여, 산소 호흡기를 빼었으나, 그러나 다행히 카렌은 그 후에도 숨을 쉬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만약, 처음에 그 판사가 카렌의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했다면, 병원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선례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후에 병원은 산소 호흡기를 어떤 환자에게나 다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안락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가 떨어지고 노인의 건강을 별로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우리는 안락사를 주장하는 세력들(조셉 플레처 포함/500-1)에 의하여 그릇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실, 몸이 아퍼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노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락사에 대하여 실용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이들은 저급한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1973년에 대법원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새로운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확대하여 Newyork에 있었던 브라더 폭스 사건에서는 존엄할 죽음을 죽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 즉, 법정은 치료-거부권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적극적인 권리인 “죽을(일) 권리”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의 죽을 권리를 사용하여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하는 대리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는 헌법적인 의미의 그런 죽을 권리라는 말을 판사들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법은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앞으로 법정이 새로운 헌법적인 권리를 창조하여, 우리 사회와 가족들 가운데 노인과 기형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의 기준에 모자라는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의 합법화가 1973년, 미국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듯이, 안락사의 합법화는 어떤 판사 한 사람의 빠른 두뇌회전으로 합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교묘한 말장난과 사상에 현혹되어 안락사를 받아들이도록 조작당하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1973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50개주의 낙태반대법안을 무효화시켰다. 그런 반대의견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들의 판결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제멋대로(자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법과 법원은 주민에게 전적으로 세속적인 개념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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