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말씀묵상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신23:15-16)

새벽지기1 2024. 3. 6. 08:01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신23:15-16)

 본문은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를 주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문이 주인을 죽이거나 중한 범죄자까지 보호해 주라는 규례는 아니다. 이는 도피성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원리다(신19:11-13). 

 본문은 주인의 가혹한 처사에 견디다 못해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다. 

 오늘 날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과 자비가 죄악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교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