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비방하지 말라!’(약4:11-12)
본문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이다.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방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가 어떠한 죄악인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는 결국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율법 위에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며(12절), 우리는 이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 율법을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죄한다면,
이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들이 행해야 할 법을 세우신 분이시며
그 법에 따라서 인간 영혼을 심판하시며
그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12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약4:1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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